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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승복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후에도 소송과 갈등이 이어지고 그사이에 가장 크게 상처받는 쪽은 교인들”이라고 했다.위임받은 목사의 신분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교단법도 이런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은 “위임받은 담임목사는 교단법상 지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나 연회 소속이기 때문에 위임 후 물러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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